인천시·중구 세금訴 패소 반환금 허리휜다

인천공항공사에 소송전 ‘연패’, 區 478억·市 27억8천만원 반환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세금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을 반환해주고 있다.

23일 시와 구,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항공사가 시와 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시와 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구는 2011~2012년 재산세 부과분인 105억원을, 시는 지방교육세 21억원을 공항공사에 반환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중구 운서동 토지 약 452만㎡ 등에 대해 구와 시가 공공용지 50%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100%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 2개와 조세심판청구 소송 2개 등을 제기했다.

이후 시와 구는 2010년도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자를 포함해 구는 34억원을, 시는 6억8천만원을 공항공사에 반환했다. 게다가 조세심판원도 2017년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구는 2013∼2014년 재산세 부과금 189억원과 2015∼2016년 재산세 부과금 150억원을 공항공사에 돌려준 상태다.

현재까지 구는 공항공사와의 세금 소송전에서 연패하며 모두 478억원을, 시는 27억8천만원을 반환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결에 따른 반환금은 모두 반환한 상태”라며 “다만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당연무효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중 상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16년까지 시와 구로부터 재산세·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특혜를 받았다. 감면받은 금액은 구 655억원, 시 972억원 등 모두 1천62억원에 달한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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