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도 신용카드로 해외송금한다

연간 5만달러 이내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시정

내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해외 송금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금융사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건당 5천달러, 동일인당 연간 5만달러 이내다.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이번 특례 지정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어진다.

금융위는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는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사가 대출신청인에게 부동산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전세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담대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내역을 받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공유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건은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혁명)는 2021년 10월까지,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파운트)는 2022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부동산 시세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다.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는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발급한 분산ID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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