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례시 신중론’ 전국 확산 추진…시도지사協에 ‘공동 대응’ 건의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가 ‘특례시 신중론(경기일보 6월16일자 1면)’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산 추진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무더기로 특례시 지정될 경우 지역별 재정 문제ㆍ균형 발전 저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를 넘어 17개 시ㆍ도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에 건의서를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특례시 지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 발의) 관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여는 등 특례시 지정 여부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조건(당초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확대,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해당 조건대로라면 경기도에서만 10개 시(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화성ㆍ부천ㆍ남양주ㆍ안산ㆍ안양ㆍ평택) 등 전국 16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월10일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맞아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보냈다. 당시 도는 ‘특례시 명칭 변경’,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 등 크게 2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특별한 예우를 받는 시(특례시)’라는 명칭으로 발생할 비특례시의 박탈감을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의 재정 독립으로 줄어들 조정교부금을 언급했다.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3곳만 도세인 취득세를 가져가도 경기도 총 취득세의 21%(1조5천억여원)가 증발, 타 시ㆍ군으로 배부될 조정교부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도는 이달 16일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법 담당자 회의에서 특례시 신중론을 재차 언급했다. 특례시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주시(84만3천명)와 충청북도(인구 159만8천명), 천안시(인구 65만8천명)와 충청남도(212만명), 전주시(인구 65만6천명)와 전라북도(인구 180만7천명), 김해시(인구 54만2천명)ㆍ창원시(인구 103만8천명)와 경상남도(인구 334만5천명) 등 1개 시가 도(道)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경기도 제안(특례시 공동 대응)에 대한 시ㆍ도 의견 수렴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례시 찬반 구도보다는 특례시가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북, 전북 등에서도 엄중한 사안이라 시도지사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 문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지난 6월)을 통해 “행정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지자체 간 갈등ㆍ분열ㆍ대립을 초래하는 건 옳지 않다”며 “계급장 같은 형식보다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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