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최고 속도를 10㎞/h 낮춰도 요금은 크게 차이 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택시요금의 영향은 주행속도가 차이가 아닌 신호에 의한 대기나 교통량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22일 의정부시와 포천시를 잇는 평화로~호국로(25㎞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공단 경기북부본부와 의정부 법인택시 회사 광성운수㈜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실증조사는 내년 4월 전국 도시지역에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택시요금 증가 우려 대응을 위해 진행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간선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고 보호구역 등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30㎞/h로 낮추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실증조사는 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 포천시청(25㎞)을 각각 최고속도 60㎞/h, 50㎞/h로 제한해 왕복 주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교통량 변화를 반영하고자 출근시간(오전 7시~9시), 낮시간(오후 2시~4시), 퇴근시간( 오후 6시~8시) 세 차례 진행됐다.
이 결과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춰 주행해도 택시요금 차이는 평균 333원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요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주행 속도보다 신호에 의한 교차로 대기시간이나 교통량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출근 시간대 조사에서 50㎞/h 주행 시 요금은 외곽방면과 도심방면에서 각각 2만9천300원, 2만4천800원을 기록했고 60㎞/h 주행 시 요금은 2만8천900원과 2만4천400원으로 각 방면에서 4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낮 시간대 조사에서는 400원, 100원씩 줄어들었고 퇴근 시간대 조사에서는 외곽에서 100원이 늘고 도심에서는 600원이 줄었다. 두 차량의 통행시간 차이는 약 2.8분으로 나타났고 이 중 교통량이 많은 퇴근시간대 도심방면 주행 조사에서는 통행시간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은 “도심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10㎞/h 낮추면서 발생하는 택시 요금은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증가하지만,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는 큰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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