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두 번 부결했던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동의안)이 지난 25일 과천시의회를 통과했다. 또,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600억 원을 출자하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도 일괄 가결됐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252회 임시회를 열어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 면제와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띤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고금란 의원과 박상진 의원 등은 과천도시공사가 8천억원을 투자에 200억원을 이익을 남기는 사업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행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라고 과천시에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과천도시공사의 인적구성이나 능력을 보더라도 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며, 지분참여율도 과천시가 요구해 왔던 23%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는 최종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날 동의안이 승인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는 물론 과천시로부터 660억 원의 출자금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의회가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동의안이 승인된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과천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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