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署, 무면허로 수원 일대 운전한 불법 체류 우즈베키스탄인 검거

불법체류자 신분인 우즈베키스탄인이 무면허 상태로 수원 일대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26)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외국인출입국청 인근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원외국인출입국청 인근을 순찰하다 순찰차를 피해 도망가는 A씨의 차량을 발견, 2㎞ 가량의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밝혀졌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그의 아내 소유의 차량으로 A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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