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 사태 속 취약계층 지원’…임대주택 보증금ㆍ임대료 2년간 동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LH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동결되면 LH 건설·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총 97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1일 이후 단지별 최초 입주 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LH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혜택을 8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율은 전국적으로 25%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천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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