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치료하면서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허가 호소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이 모두 중대하고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도 현 상황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맞섰다.

신천지 관계자는 “노령에 큰 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공인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혐오감이나 정치적인 전략적 판단은 지양돼야 한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 추정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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