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이 모두 중대하고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도 현 상황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맞섰다.
신천지 관계자는 “노령에 큰 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공인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혐오감이나 정치적인 전략적 판단은 지양돼야 한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 추정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최원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