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28일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확보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0세대 규모 미만의 경우는 교육감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300세대 규모 미만의 소규모 주택개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유발 학생 수 추정과 과밀학급,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어 취학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교육 당국이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인·허가 현황을 통보받음으로써 그동안 취학수요에 반영되지 못했던 학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 과밀학교 문제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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