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타운 이전 무산’ 캠프 카일…혁신플랫폼 등으로 개발

▲ 광역행정타운 캠프 카일 부지, 법원ㆍ지검청사 유치가 무산됐다.
▲ 광역행정타운 캠프 카일 부지, 법원ㆍ지검청사 유치가 무산됐다.

의정부지법ㆍ지검 이전이 무산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부지에 민간제안방식의 도시개발이 이뤄진다. 오는 2024년 6월까지 창업지원센터를 포함한 혁신성장 플랫폼, 주거, 여가,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위한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9일 ㈜다온 ENI와 금오동 일대 13만706㎡ ‘캠프 카일’ 도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온 ENI는 ‘캠프 카일’ 부지의 0.15%인 205㎡를 소유한 토지주로 지난해 10월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캠프 카일’은 애초 발전종합계획엔 광역행정타운 의정부지법ㆍ지검 이전부지로 반영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 이전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10월 혁신성장 플랫폼, 공동주택, 공원 등이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됐다.

㈜다온 ENI는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춰 사업을 제안하고 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수용했다.

이 업체의 사업안은 전체 부지 13만706㎡ 중 혁신성장 플랫폼은 A안 4천800㎡, B안 7천500㎡ 등이고 공동주택 7만5천㎡, 공원 8천㎡, 준주거용지 1만㎡, 공공청사 A 안 2천㎡, B안 2천500㎡, 주차장 2천800㎡ 규모다.

시는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 하반기 착공, 오는 2024년 6월까지는 부지 조성을 끝낼 예정이다.

예상되는 400억원 정도의 부지조성 이익금으로는 혁신성장 플랫폼시설을 구축하고 주차장과 공공청사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전체 부지 중 99%인 13만315㎡가 국방부 소유다. 민간업체는 개발계획수립과 함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땅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도시개발을 시가 공모가 아닌 특정 업체 제안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부동산개발업체를 비롯해 토지주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적법하게 발전종합계획에 맞춰 제안하고 타당성이 있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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