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사 결과 발표
해양경찰청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당한 후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란 결론을 냈다.
해경은 29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열어 중간수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에 대해 군 당국에서 받은 첩보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경우 실종자가 해당 위치에서 발견될 수 없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해경 수사관들은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나 나이, 고향, 키 등의 신상 정보를 북측이 알고 있던 점을 확인했다. 또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해경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해경은 또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대 빚을 지고 있었다고 했다.
해경은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원 정도며,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은 2억6천800만원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종자의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월북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며 국방부 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결론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돼 22일 북측 해역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2012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그는 서해어업지도관리단에서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근무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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