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법 돌출 광고물이 골목상권 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설치ㆍ확장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땜질식 단속에만 그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기후 영향에 따라 보행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 간 간격이 3m(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유지해야 하며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하는 돌출 간판 등은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 미관지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단속이 저조한 골목상권 등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ㆍ확장하는 사례가 도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날 수원시 정자동의 한 상가거리에선 손만 뻗어도 닿을 듯한 2m여 높이에 불법 돌출 광고물이 여기저기 설치돼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의왕시 의왕역 인근의 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곳곳의 건물에 벽면 높이를 초과하는 돌출형 광고물이 설치 규격도 무시한 채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처럼 일부 업주들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ㆍ확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상점 주인들은 간판의 안전성에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에서 간판업을 하는 A씨(61)는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관련법에 어긋나도 고객(업주)들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주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매년 2회 시공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괴리감이 크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 당국에선 신고 시에만 단속에 나서는 등 땜질식 행정으로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돌출간판은 단속을 해도 고정돼 있어 시정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입간판과 같은 불법유동광고물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골목길 소재의 간판들 같은 경우도 따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5㎡ 이하 간판은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 사항을 전부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단속이 안 되는 틈을 타 간판 업자들은 업주 요구대로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바람의 영향과 외벽과의 접합점ㆍ재질 문제 등 단속이 힘들다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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