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지 불법행위 맞서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 성토행위가 발생한 농지. 강화군 제공
불법 성토행위가 발생한 농지. 강화군 제공

강화군이 불법 성토행위 등을 막기 위한 ‘농지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관내 우량농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농지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읍·면과 협조해 농한기(10월~3월)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성토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특히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 또는 토요일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벌어지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5월 신설한 농지관리TF팀이 영농기의 농지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서 150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30여건은 토지주에게 현장계도 및 행정조치를 이행해 원상복구토록 했고 그 외 불법 이용행위 적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절차를 이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와 알선업자 말만 믿고 농지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토 등 농지 이용 전에 군청 농지관리TF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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