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자신의 트워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입건됐다.
당시 이 지사는 “가짜뉴스를 생산ㆍ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월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