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브리핑 참석하는 박능후 장관. 연합뉴스 제공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포함)’이 오는 13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계도기간은 한 달로, 다음 달 1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 집회ㆍ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ㆍ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수술),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수영ㆍ목욕), 수어 통역ㆍ사진 촬영ㆍ방송 출연ㆍ공연ㆍ예식ㆍ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지침에 앞서 지난 8월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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