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추돌사고 위험 높여”
터널에서 앞지르기를 막고자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실선 터널’이 오히려 추돌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로 변경 금지가 되레 운전자들의 피로감을 높여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선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차로 변경을 허용하는 ‘점선 터널’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국내 실선 터널 총연장 821.05㎞에서 교통사고가 949건 발생했다. 반면 차로 변경이 허용된 점선 터널 71.14㎞에서는 같은 기간 15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1㎞당 교통사고 건수로 비교하면 실선 터널이 0.38건으로 점선 터널 0.07건보다 5배가 넘는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은 차로 변경 금지로 운전자 피로감이 높아져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차로 변경을 금지하면 불안정한 교통류(차량의 흐름)가 형성, 차량의 지정체 뿐만 아니라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터널, 다리 등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터널과 교량 등 구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 총 길이 560㎞ 중 무려 56%에 달하는 313.5㎞가 터널과 교량이며, 이들 터널과 교량의 차선도 모두 실선 구간으로 마찬가지로 차로 변경이 금지될 예정이다.
오영환 의원은 터널과 교량에도 차로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은 엄연히 다른데 현행법은 이를 구분 없이 규제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의 터널과 다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차로 변경 금지가 교통 지정체 이유 중 하나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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