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무역항을 단속하는 순찰선에 녹화 기능이 없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사고 원인조사 등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본보 9월 29일자 7면)과 관련, 녹화용 CCTV로 전면 교체했다.
5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최근 순찰선인 해양 1호, 2호, 3호에 녹화가 가능한 CCTV 총 7대를 새로 설치했다. 그동안 순찰선에 있던 CCTV는 녹화가 안돼 사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배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그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사고 시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던 셈이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규모가 가장 큰 순찰선인 해양 1호(69t)에 달렸던 확인용 CCTV 4대를 녹화가 가능한 CCTV 5대(선수·선미 각각 1대, 기관실 3대)로 교체했다. 해양 2호와 3호에는 녹화용 CCTV를 선수에 1대씩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한 CCTV는 200만 화소의 고화질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수에는 회전식 CCTV를 설치해 다양한 각도에서 배의 상황을 녹화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관공선의 운행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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