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사법처리 215명

구속은 2명

인천지역에서 215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1월 27일부터 9월 말까지 인천지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206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9명 등 2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9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은 구속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78명, 집합금지 위반이 119명, 역학조사 방해 5명 등이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행위로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3차례 벗어난 A씨(41)를 구속했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종교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이탈한 모자 등 6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인천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받아 영업한 업주 등 20명과 역학조사 방해를 한 2명 등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직업을 무직이라 허위로 진술하고 이동 동선 등을 고의로 누락한 학원강사 B씨(24)는 구속했다. 또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발열증상을 숨기기 위해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검역을 통과한 C군(18)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9명을 검거해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검거인원 중 나머지 117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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