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동반한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사고 무방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문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많아

지난달 용인에서 진돗개가 소형견을 물어죽이는 등 개물림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몰리는 쇼핑몰에서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도ㆍ서울 내 쇼핑몰 9곳을 조사한 결과 쇼핑센터를 방문한 반려견 모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쇼핑몰은 스타필드ㆍ롯데ㆍ신세계사이먼ㆍIFC몰 등 9곳이다. 조사 대상 반려견은 219마리였다.

반려견 대부분은 목줄을 착용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다. 25마리는 어린이가 통제하거나 목줄을 길게 늘어뜨렸고 아예 방치되기도 했다.

또 소비자원이 방문객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192명은 타인의 반려견 때문에 피해와 불편을 직ㆍ간접적으로 겪거나 사례를 목격했다. 179명은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치가 1순위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9곳 중 4곳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었다. 안내문이 있는 5곳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쇼핑몰에서 개물림 사고는 없었지만, 조사 결과 위험성은 존재한다”라면서 “업체에게 안전 동반 가이드라인을 권고했고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동반 허용 조건, 동반 형태, 견주의 의무, 미이행시 조치 등을 담았다. 또 소비자원은 대형 쇼핑몰에서 개물림 사고를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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