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코로나19 허위진술 주민 경찰 고발조치

강화군보건소가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해 검채를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보건소가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해 검채를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이 코로나 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 진술한 확진 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추석 명절 기간 화투 모임에 참석한 확진자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동선을 속이고 허위 동선을 밝히는 바람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130여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군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추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행정적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숨김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접촉자 파악 및 검체 채취와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꼭 필요한 방역망”이라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에 성의껏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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