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술지대 이른바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가 최근 3년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와대 등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승인을 얻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도 3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지난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 올해 9월말 현재 43건 등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승인을 얻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지난해 25건, 올해 3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술지대 소위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에서 올해 벌써 4건을 차지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을 보면, 지난해~올해 사이 레저비행으로 드론을 띄운 게 25건 39%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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