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천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 난항

쏠레어코리아, 2번째 실시계획 연기 요청

인천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를 개발하는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쏠레어코리아㈜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실시계획 승인 기한을 늦춰 달라고 또다시 요청했기 때문이다.

1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쏠레어코리아는 최근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기한을 추가로 연기해 줄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연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추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게 이번 실시계획 승인 연기 요청의 이유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2월 무의도와 실미도 일대 44만5천98㎡에 레저·휴양이 가능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쏠레어코리아를 지정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8월 경기불황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연을 이유로 든 쏠레어코리아의 실시계획 승인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올해 2월까지던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1차례 늦춰준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이번 쏠레어코리아의 실시계획 승인 연기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을 근거로 쏠레어코리아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1조5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 보다 쏠레어코리아가 최대한 빨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쏠레어코리아가 지난 8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 요청의 수용 여부를 떠나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면 그만큼 개발 착수도 늦어지는 것이기에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선 쏠레어코리아는 정해진 기한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쏠레어코리아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밟아가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에만 그 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라며 “연기해 준다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쏠레어코리아는 필리핀의 블룸베리 리조트사가 100% 투자·설립한 회사로,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부지에 낙조와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호텔, 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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