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김남국 불기소에 재정신청

국민의힘 박순자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북,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성적 욕설 및 여성비하적 발언을 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n번방 사태가 터지자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김 의원은 불과 1년 전에 팟캐스트 방송의 공동진행자로서 20여 차례 출연해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주고받으며 동조한 것이 방송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제 삼는 발언을 내가 직접 한 적이 없다. 공동진행자가 아니라 단순 출연자였다는 취지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인 지난 5일까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정신청을 했다고 박 전 의원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으로 제3자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방송 제작업체가 김 의원은 진행자가 아니라고 확인해줬다”면서 “방송에 여성도 출연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객관적 증거에 반해 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검찰이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인 김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불기소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정신청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바로 잡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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