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안 알린 고객에 보험금 못 줘”…구제 합의율 낮아

고지의무 관련 피해자 매년 증가세…가벼운 진료사항도 보험사에 알려야

A씨는 몇 년 전 B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해지했다. A씨가 가입 전 베체트병으로 약물처방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고지의무 관련 피해자가 늘면서 구제 신청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3년 6개월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4%(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8%(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2%(23건) 등 순이었다.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해’, ‘단순 진료로 생각해서’, ‘질문이 불명확해서’라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651조 등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 최근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천480만원이었고,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천원~3천만원 미만이 34%(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천만원 미만 25%(34건), 100만원 미만 18%(24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은 평균 27%(52건)에 불과했지만, 미합의율은 73%(143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작성하고 가벼운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간편심사보험 역시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같다고 안내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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