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불량식품 23t 적발
유통기한이 15개월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양심 불량’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14~25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ㆍ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t) ▲보관 기준 위반(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 5건(약 19.5t)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떡 제조업체는 2018ㆍ2019년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가량 지난 송편 5종 약 945㎏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B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t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없이 함께 뒀다. C 음료 제조업체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t을 냉장실에 보관했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부정ㆍ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ㆍ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ㆍ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을 위한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