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 “피고인 자백 믿었다”

내달 2일 이춘재 법정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이춘재 8차 사건' 재심피고인 윤성여씨. 연합뉴스

이춘재가 저지른 8번째 연쇄살인 당시 담당 검사가 법정에서 “재심 피고인의 자백을 믿고 기소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7차 공판에서 당시 담당 검사였던 A씨는 ‘윤성여씨(53)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재심 피고인은 말수가 적고 착했으며, 불우하다는 느낌 외에는 다른 느낌이 없었다”며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 현장 발견 체모와 윤씨의 체모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값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수치는 도저히 동일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차가 큰데 의구심을 갖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갖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윤씨 측은 165㎝의 비교적 작은 키에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불편했던 윤씨가 높이 149㎝의 담벼락을 넘어 범행 현장으로 침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장 검증에서 윤씨가 담을 넘는 것을 봤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팔로 담을 짚고 상체까지 올라간 건 봤지만, 반대편으로 넘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번 더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2일 이춘재(56)를 직접 법정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또 재판부가 이춘재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오는 11월19일 결심공판을 할 계획인 것을 볼 때 선고기일은 올해 안에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붙잡힌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2~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