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몰카 찍던 20대 남성 입건

수원 한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성균관대 역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정황을 확인하고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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