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오토바이 보험료 낮춘다

편법가입시 보상 없어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 도입해 최대 39만원 인하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를 위해 보험료를 낮춘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륜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도입 등을 담은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은 늘고있지만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아 보험료가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보험료 부담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해지면서 보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을 보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 운전자가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10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판매된다.

용도 위반, 편법 가입 방지 방안도 나왔다.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ㆍ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편법 가입을 방지하고자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ㆍ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배달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와 보행자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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