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 직원들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나눔의 집 운영진은 지난달 4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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