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핵심으로 ‘집중투표제’를 꼽으며, 정기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집중투표제를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판단한 이재명 지사는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또 다른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는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위과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라며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정경제3법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다”라며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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