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할 것"
검찰이 ‘함바(건설식당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의 총선 불법개입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 마지막날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을 불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혐의사실 중 일부는 기소했고, 일부 위반 혐의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날로 끝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된 경우 시효가 정지돼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유씨는 지난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73)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의 4급 보좌관과 유씨 부자는 지난 7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좌관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모 신문사 간부 등 2명은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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