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했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새로운 근거가 없는 한 기속된다”며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검찰 항소에 대해 대법원 기속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또는 사실을 곡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소극적인 답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넘어서 곧바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기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도정에 모든 에너지를 쓰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게 우선 목표”라며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도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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