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단체 점심 안 되고 마스크 반드시 써야

“여분 가져올 것”

예정대로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시험을 보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수능 관리단은 먼저 수능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일반시험장(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등을 구분해 시험 전,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2월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도 운동장 등 야외에서 이뤄진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들어갈 수 있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이면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이와 동시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관리단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해선 안 된다. 식수 이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을 허가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아울러 시험장 학교는 방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관을 위촉하고 사전에 시험 관리 관계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은 하반기 감염 확산에 대비해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안내했다. 별도시험장도 시험실당 수험생을 최대 4명 배정해야 하나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4명을 초과할 수 있다.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운영된다.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가급적 집에서 휴식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야 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 달 초에 추가로 안내된다.

 

이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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