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 돌보는 조부모에 육아지원금 지급하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포스트코로나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조부모 육아 지원금 지급 정책 도입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불안과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손자ㆍ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육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일정액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7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포스트코로나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조부모 육아 지원금 지급 정책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순영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은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은 “코로나19 창궐로 가정 및 공공어린이집이 휴업을 해 아이들이 친인척이나 조부모의 손길에 맡겨졌다”며 “영아 공공보육시설의 태부족 해결과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부모의 가정돌봄 육아지원금 지급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책임을 분담하고, 만 55~70세 조부모의 육아교육프로그램 이수(일정기간, 법정내용) 후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일정금액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손자녀의 평균 양육기간이 21개월(2019년 통계)이므로 만 24개월까지 손자녀의 연령ㆍ인원에 의한 차등 편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책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육아 지원정책이 취업여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호주의 교육수료를 받은 조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영국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 시 휴직사용 제도, 일본의 3세대 동거 및 근거 촉진 제도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 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제’에서 나아가 ‘조부모 어드바이저’ 배치를 통한 감독과 상담, 교육지원을 패키지화해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 김미경 수원시의원, 김미정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원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한정우 대표는 조부모 양육수당지급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아동에게 지원하는 정책과의 중복 사항을 확인하고, 도내 가능한 실수요인원 파악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또 김미경 의원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증가하지만 조부모가 느끼는 경제ㆍ시간ㆍ체력적 어려움이 커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다면 아이의 정서발달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관련 만족도 향상에 고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정 연구위원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를 인용하며, 모 취업 가구에서는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가구 비율이 11.5%로 휴직 중(2.1%)이거나 미취업(1.4%)인 경우에 비해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즉 조부모 양육은 모가 취업 중인 가구, 자녀연령이 0세아인 경우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서비스 이용료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 간 애착형성과 손자녀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사업기관과 센터 간 연계, 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현 부위원장은 “육아는 한 가정의 2세를 돌보는 일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소중한 일”이라며 “조부모 육아 지원 정책은 단순히 조부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일이라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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