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지난해만 3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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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해 청구해 왔던 것으로,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천283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천35만원(89.7%)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LH가 3천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해 받아온 것으로,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설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데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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