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원주택 및 단지형 농막 집중 단속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농막형 전원주택

강화군이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용도로 불법사용하는 단지형 농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말농장 등 전원생활을 꿈꾸는 예비 농부들의 농막 신고가 2017년 600여건에서 2018년과 2019년 900여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이미 신고건수가 900여건을 넘었다.

그러나 농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허가한 농막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 증·개축되거나 거주용으로 사용돼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농한기를 맞은 군은 농막형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농막, 성토 등의 행위 시 반드시 군청 농지관리TF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군은 농지의 불법행위 기동단속 중 농막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50여개소는 즉시 복구토록 하고 200여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했다.

▲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농막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농막형 전원주택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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