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코 앞인데 700m를 돌아갑니다”
“집이 코 앞인데 700m를 돌아서 가야합니다.”
수십 년간 관습도로로 사용됐던 용인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 이동 제한을 위한 펜스가 설치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해당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관계 당국은 빗발치는 민원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용인시 수지구청과 고기동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지구 고기동 106번지 일대 525㎡ 면적에 길이 50m, 높이 2m가량의 펜스가 설치됐다는 민원이 경찰과 수지구청에 각각 접수됐다.
진상 파악에 나선 수지구청은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최근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해당 부지를 사들인 토지주다. 폭 3~4m인 기존의 이 도로는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지만 갑작스럽게 설치된 펜스로 인해 사람 한두 명 정도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좁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차량 통행은 물론 통행에도 큰 지장을 받으며 한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펜스 앞 A 빌라 주민들의 경우 바로 눈앞에 있는 집을 두고 700m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며, 기존 도로를 주출입구로 사용해 왔던 인근 상점들과 노인보호센터 관계자들 역시 불편과 시간낭비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P씨(61)는 “멀쩡히 잘 사용하던 도로를 두고 왜 10분이나 빙빙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펜스에 아무런 (알림)표식도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며 “구청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용인시 수지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현장을 확인했지만 사유지 등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모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 A씨는 “18년 전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로서 주민들의 공용 도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다”며 “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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