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관여 실효성 지적에 답변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발령에 대해 자체적으로 중간 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에 불필요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경기일보 9월8일자 7면)과 관련된 질의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9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기남부청이 자체 도입한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강화 조치에 효과가 있느냐”며 “지역 일선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각 경찰서장일 텐데 서장 인사권의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8월 중순께 이뤄진 하반기 인사부터 지방청이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을 심사하는 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애초 경찰서장이 직접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발령을 내던 기존 절차에서 ‘경찰서장 추천(1차)→지방청 심사(2차)→인사 발령’으로 한 단계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인사 절차는 다른 지방청과 별개로 경기남부청에서만 진행되는 데다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발령은 그간 서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탓에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지방청이 불필요한 개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은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은 지역 관서의 치안 일선을 맡는 만큼 중요한 보직”이라며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한 번 더 검토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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