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천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3만6천886개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지자체별로는 안산시가 4천90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성시 4천531개, 성남시 4천291개, 고양시 3천974개, 수원시 3천512개 등 순이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시 허가권자(시장·군수)는 건축법 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기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지난 2016년 86%에서 지난해 68%로 하락했고, 이행강제금 미징수 금액이 406억 1천971만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홍보로 불법행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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