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회 상습 무전취식' 40대 남성 구속

영세 상인 상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4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40대 중반ㆍ무직)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영세 식당에서 총 48회 술과 음식 등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해에만 9차례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15일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뒤 풀려난 직후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영세 상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여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길거리 폭력단속을 진행 중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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