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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