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등교사 겸직으로 주의조치

겸직시 사전허가 받아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파트 동대표 업무를 겸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연수구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 업무를 겸직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께 A씨가 교사 신분으로 아파트 동대표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아파트 동대표 업무를 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현행법상 교사는 영리 추구가 명확한 업무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업무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연가 범위내에서 임용권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동대표 업무를 겸직했지만,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고 상황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에 그쳤다”며 “교사는 겸직을 원할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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