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비무장지대의 보전 등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0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대립과 비평화 상태의 상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에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 이행조치를 마련, 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정전협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실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고 전 세계에 평화 의지를 확산시키자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며 ▲추진체계 및 재정지원, 사업추진·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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