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동구청장 “정치권 화해권고안 수용을”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촉구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21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송림초교주변구역 뉴스테이사업 일조권 분쟁과 관련해 동구지역 정치권에서 마련한 화해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남궁형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과 정종연 동구의장 등은 도시공사와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이 같은 화해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화해권고안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감정분에 50%를 더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 세대별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 중 100만원은 기금을 만들어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내용도 있다.

허 구청장은 “일조권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이어 가겠다”고 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감정분에 40%를 더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감정분에 50% 더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각 세대마다 지급해 달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

현재 도시공사는 이번 화해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칫 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조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사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될 예산에 대한 부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중재안을 받아드이는게 절차적으로 가능한 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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