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30억원으로 상향

미달 중개업자 퇴출은 빠르게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일부 업종 제외하고 모든 분야 허용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사업으로 한정된 프로젝트 투자는 크라우드펀딩 발행가능 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벤처기업 등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목표액과 모금기간을 정해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한도는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도가 늘어나면 성장성 있는 창업·벤처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조달받게 된다. 대상은 주식으로 한정된다.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고, 상환금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은 넓어진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뿐 아니라 영화 등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된 상태다. 제도가 개선되면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을 준용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허용된다.

프로젝트투자에서 중소기업의 지분 비중은 완화된다. 현재 해당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인데 공동 프로젝트 진행이 쉽도록 중소기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줄인다.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은 강화된다.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바꾸고,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2일부터 12월1일까지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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