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안하고 연락 끊어”
고객 계약해지 요청 늘고
사업자는 자금난으로 연락 피하기도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 1년이 넘는 장기 헬스 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은 79만원.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헬스장을 못 다니게 되자 A씨는 헬스장 측에 환급신청서를 내고 45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장은 차일피일 환급을 미루다 연락을 끊어버렸다.
최근 코로나19로 헬스장 계약해지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8개월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천995건으로 지난해보다 54%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는 10%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신청건수 중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를 차지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40%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결제수단이 확인된 것 중 69%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했다.
헬스장 장기 계약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부항변권이란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단기 계약으로 체결하고, 장기계약을 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유리하다”라면서 “코로나19로 사용이 제한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장확인서·문자메시지·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안내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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