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확정 소회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

▲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무죄 선고 최종 확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글에서 “빈민 소년노동자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그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검찰에서도 대대적인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 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다”라며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다’는 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무죄 선고 최종 확정을 받은 이 지사는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ㆍ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 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 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또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이 들어 검경수사에 시달리던 형제ㆍ자매들과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다”며 허탈함을 나타냈다.

끝으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라며 “감사하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광희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