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GH 감시·견제 강화

비상임이사에 도의원 포함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는 등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ㆍ변경 시, 협약 체결 시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GH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공사 감독부서와 재정경제담당부서의 실ㆍ국장이나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ㆍ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했다.

이런 가운데 개정 조례에는 GH의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을 넣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사장은 예산이 성립, 변경된 때에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도지사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라고 대상을 변경하는 부분도 포함했다. 특히 ‘공사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34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GH가 사전에 도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태형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GH의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절차상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GH의 사업 운영이 방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도의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감시 역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GH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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