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년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13명이 사망했다. 택배기사가 사망할 때마다 정부와 택배회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쳐 택배기사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면대면 쇼핑이 제약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의 비대면 쇼핑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쇼핑에 있어 필수요원은 택배기사이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와 신분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며, 또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택배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배송 단가는 과당 경쟁 속에 꾸준히 낮아짐으로 인해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은 일상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로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택배기사들이 장시간 과로까지 하면서 일하는 것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한 보전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많은 물량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택배기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의 소득은 그전보다 줄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 택배기사들은 다른 배달원과 같이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어 노사협약이 여의치 않아 과로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은 물론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 최근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업체들이 고개를 숙였고 또한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택배기사가 6명이나 사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최대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은 지난 22일 택배기사 사망 건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즉, 분류작업 지원인력을 현재 1천명에서 3천명을 추가 증원하여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 노동시간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택배 업체의 약속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일회용 면피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더구나 산재보험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문이다. 택배사와 유사한 업체인 ‘배달의 민족’ 의 노사가 지난 22일 라이더들의 처우를 개선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배차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건강검진비·휴식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진일보한 대책을 마련했다. 5만여명의 택배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배달의 민족’의 노사교섭사례를 참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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