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시공사 변경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IG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7일 IGC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현산이 IGC를 상대로 낸 ‘공사도급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IGC는 지난해 7월 입찰을 통해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로 현산을 선정하고 같은해 12월 ‘공사도급계약 기본조건 약정(기본약정)’을 했다. 이후 IGC는 도급계약을 위해 공사비 조정을 협의하던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5일 현산에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 지난 16일에는 새로운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하고 업무약정까지 했다.
현산은 기본약정을 사실상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 데도, IGC가 적법한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며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기본약정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급계약을 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현산과 IGC의 기본약정을 도급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기본약정을 도급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IGC가 민법 67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IGC는 포스코건설과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IGC는 당초 28일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사회 개최 일정 연기 등을 이유로 일정을 일부 미룬 상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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